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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45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3. 피고 1, 4, 5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