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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5가합7470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가. 원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1,918,166,651원 및 위 돈 중 614,16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들로부터 그 대출금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은 피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F는 피고 A의 처남(피고 B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아산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아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4.경 피고 A으로부터 대출신청의뢰를 받자, 원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웰컴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삼정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 형식으로 피고 A에게 합계 4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5. 26. 먼저 피고 A에 대하여 발생할 대출원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A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 대 2,695㎡ 등 피고 A과 담보제공자 H 소유의 2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A과 H 사이에 ‘위 근저당권과 공동담보에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 A 등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물‘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피고 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0. 5. 27. 피고 A, B, C 및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융자협약서(갑 제1호증, 이하 위 융자협약서에 의해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원고들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주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