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3.13.선고 2017도2127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7도21276 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BA, BB, BC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노686 판결
판결선고
2018. 3.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 P의 각 면접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방해죄에서 실행의 착수,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A, Z의 각 결재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