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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38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D, E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을 차용 명목과 다르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형사 사법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