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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33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건물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6.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801호 VIP객실(이하 ‘801호 객실’이라 한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801호 객실공사’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4. 16.부터 801호 객실공사를 진행하여 2016. 4. 22. 완료하였고, 그 공사비로 13,211,000원이 소요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801호 객실공사 완료 후인 2016. 5. 11. 이 사건 병원 8층의 다른 객실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5. 1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로 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원 7층 객실에 설치할 목적으로 13,200,000원 상당의 가구 제작을 별도로 주문하여 2016. 5월 말경 그 제작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801호 객실을 제외한 8층의 나머지 객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별도로 801호 객실의 공사대금 13,2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 인테리어 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병원 7층 객실에서 사용할 가구도 미리 제작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여 원고가 가구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