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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원심 판시 제2, 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 3, 4, 5, 8,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2억 6,400만 원”은 “2억 6,500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