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280]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의 법적 성질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의 규정은 자금의 운용이 동일인에게 편중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의 신용이나 자산상태에 따라 단기금융회사 자체가 불실화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단기금융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한 재화의 이전까지 금지하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윤리적인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하게 되는 점, 위 법 위반여부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단기금융회사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고서는 그로 인한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은 양당사자간의 신의와 공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단순히 내부적인 제약을 규정한 단속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단기금융업법 제1조 , 제10조 , 제11조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공740호1761)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청구로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 2,000,000,000원 및 그중 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11.28.부터, 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2.2.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00원 및 그중 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10.4.부터, 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0.28.부터 각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 원심증인 김현호, 김희창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약속어음), 갑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1983.10.4. 별지목록기재 제1어음을, 1983.10.28. 같은 목록기재 제2어음을 각 발행 교부할 때, 피고회사(당시 상호는 광명투자금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희창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어음발행일에 발행인인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위 각 어음의 액면금 전액에 대하여 어음보증을 한 사실, 위 소외회사가 1983.11.10.경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위 제1어음의 지급기일인 1983.12.2.에도 지급이 거절될 것이 확실시 되어 원고회사는 위 제2어음의 지급기일인 1983.11.28. 위 제1,2어음을 모두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해 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현재 위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2. 이에 피고는,
가. 위 김희창이 한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은 강해규정이라고 하여야 할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피고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소외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운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회사가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어음보증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자금의 운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원고는, 은행법 등과 비교해 볼 때, 자금의 운용이란 실질적인 자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현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매매 등의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초래하는 영업활동이 아닌 어음보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은행법 등과는 달리 위 법조에서는 특히 자금의 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어음보증도 채무부담행위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법규정이 행정상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제재를 과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정의 목적 즉,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한 일정한 결과의 실현, 재화의 이전까지도 방지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와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비난의 정도, 거래의 안전에의 영향, 양 당사자간의 신의, 공평 등의 여러 요소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하 개별적으로 이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인바,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의 규정은 자금의 운용이 동일인에게 편중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의 신용이나 자산상태 여하에 따라 단기금융회사 자체가 불실화 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단기금융업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한 재화의 이전까지 금지하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만약 이를 무효로 한다면 단기금융회사 스스로 위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으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인 비난의 정도도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위 법 자체도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특정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와는 달리 단기금융회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은행에 버금가는 공신력 있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취급하는 업무도 어음등 유가증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등의 대량적이고 신속, 원활을 요하는 업무여서 위 법 위반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하게 되는 점,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란 결산기가 아니면 거래상대방은 물론 단기금융회사 스스로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동일인에 대한 자금운용의 정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시마다 항상 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의 신속, 원활을 해하게 되어 결국은 단기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단기금융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과도 반할 뿐 아니라 이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단기금융회사가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고서는 이로 인한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간의 신의와 공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는 단순히 내부적인 제약을 규정한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단지 위 법규정에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어음보증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피고의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또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는 전제아래 위 김희창의 이 사건 어음보증행위는 계획된 하나의 범죄행위로서 피고회사의 목적이나 이익과는 관계없는 행위이므로 권리능력 밖이라거나, 회사의 권리능력은 모든 회사에 공통한 영리의 목적이란 요소에 의해서 제한되는데 위 김희창의 이 사건 어음보증행위는 오로지 소외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회사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점은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바이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목적수행에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모든 회사에 공통한 영리의 목적에 의해서 회사의 목적범위를 제한하거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견해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 함도 정치헌금이라든가 자선단체에의 기부행위등 비거래적 무상행위로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회사의 주된 목적범위안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그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어음보증은 단기금융업법 제7조 및 피고회사의 정관(갑 제8호증)에 규정된 피고회사의 목적범위안의 주된 업무중의 하나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다음에서 보는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에 피고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어음보증은 위 김희창이 오로지 소외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절차도 밟지 않고 단독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것이고, 원고회사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4,5,6,8, 원심증인 차용호, 김희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회사를 포함한 이른바 광명그룹의 회장인 소외 이수왕이 제도금융을 이용하여 위 그룹의 자금조달을 쉽게하기 위하여 1983.7.7.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회사가 원고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그 담보가 필요하자 위 이수왕은 위 김희창에게 소외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어음에 피고회사의 어음보증을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김희창은 당시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고, 이미 피고회사에서 어음보증 등을 해준 액수만도 상당액에 이르러 만약 어음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구상권의 행사도 어렵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구상채권의 확보책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거래라면 기재하게 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어음원장이나 직인날인부에 아무 기재도 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에 피고회사의 어음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김희창의 행위는 피고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에 위반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보증이 피고회사의 주된 목적범위에 속하는 일상적 반복적인 영업행위로서 대표이사인 위 김희창의 권한내의 행위인 이상, 위 김희창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고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인 원고회사가 이러한 위 김희창의 권한남용에 관해서 악의인 경우에만 그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회사에서 이 사건 어음보증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다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어음보증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어음금 전액을 소외회사에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회사는 소외회사에 실제는 돈 1,000,000,000원만 대출하면서 소외회사와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돈 2,0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중 1,000,000,000원은 보험료로서 수납하는 것처럼 꾸며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 적어도 위 돈 1,000,000,000원 부분은 조건미성취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회사의 어음보증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므로 살펴본다.
우선 피고주장과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7과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원심증인 김현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두식, 윤주원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이수왕은 운전자금이 필요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원고회사는 보험회사로서 통상 보험가입실적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원고회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실적이 없었던 위 이수왕은 소외 회사이름으로 원고회사로부터 일단 1983.9.28. 피고회사의 어음보증(이 어음을 지급기일인 1983.10.28. 이 사건 제2어음으로 교체하고 다시 피고회사의 어음보증을 받은 것이다)을 담보로 돈 1,00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2푼, 변제기는 1년후로 정하여 대출받고서 곧 원고회사에 소외회사를 포함한 광명그룹 산하 7개기업(소외회사의 주식회사 광명주택, 광명상호신용금고, 광명산업의 4개 법인과 광명임업사, 광명개발, 영온천 등의 3개 개인기업) 종업원 600여명을 피보험자로 한 모두 7개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하여 위 돈 1,000,000,000원을 그 보험료로서 납부하고(그중 소외회사에 관하여는 종업원 254명에 대하여 모두 돈 432,202,055원을 납부하였다), 다시 1983.10.4. 소외회사 이름으로 이 사건 제1어음에 대한 피고회사의 어음보증을 담보로 돈 1,00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소외회사 등의 원고회사에 대한 보험가입은 비록 사실상은 위 이수왕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서로 연관이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모두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도 이유없다.
마. 이에 피고는, 위 보험계약은 광명그룹 도산후 전부 해제되어 원고회사에서 위 대출금 채권으로 소외회사 등의 위 보험료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 바 있으므로 위 돈 1,000,000,000원에 대한 피고회사의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위 각 보험계약이 광명그룹의 도산으로 해제되었다는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김현호의 일부증언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회사에서 위 대출금 채권으로 소외회사 등의 위 보험료반환청구권과 상계를 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소외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회사에서 상계를 할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소외회사는 이미 1983.7.30. 소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와 종업원 254명을 피보험자로 한 퇴직적립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그후 소외회사의 종업원들은 그 보험금을 다 지급받았으므로 소외회사의 원고회사와의 보험계약은 그 목적이 소멸하여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해제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어음보증인인 피고회사가 위 보험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소외회사의 원고회사에 대한 준비금 432,193,055원의 반환채권으로 원고회사의 위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계약의 해제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발행여부를 떠나서 우선, 어음보증인은 어음채무독립성의 원칙에 의해 피보증인의 상계권 자체를 원용하여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과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이미 1984.6.1.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1985.1.31. 14:00를 기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각 내려져 1984.6.1.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등 채무소멸행위가 금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회사 조차 원고회사의 위 대출금채권을 수등채권으로 한 상계권의 행사는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그 이유가 없다.
바.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위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주채무인 소외회사의 약속어음금채무 또는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등이 금지되어 그 기한이 유예되었으니 보증채무인 피고회사의 어음보증채무도 따라서 그 기한이 유예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니 피고의 이 주장도 이유가 없다.
사.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각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어음금의 지급과 어음의 상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어음액면금 모두 2,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만기일인 그중 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11.28.부터 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2.2.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85.1.2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및 부대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