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0:1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가 서 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3세) 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원 협과 일직 판장의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