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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의 직전 임차인으로서, 2012. 5. 30. 13:30경 피해자의 위 거주지에 이르러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 1개와 가스 호스줄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거주지 1층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좌측편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스 호스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가스통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과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가스통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남겨둔 물건 일체를 매매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스통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이 사건 가스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매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D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