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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7 2017고단1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23:5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대리 운전 요청을 받고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승차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49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대리요금을 받으려고 하자 “ 받지 마, 자식 아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위 차량에서 내리자 “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 군 줄 알고 까부냐

” 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5. 12. 제 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