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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령위반)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령위반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우방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방죽오거리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말오거리 쪽에서 방죽안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AN650A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1-5족지관절 기능 상실로 강직이라는 후유장해를 초래한 좌측 거골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