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2:10경 서울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휴지를 집어던져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50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두부 타박상, 좌측 견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55세, 남)의 턱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피해자 F(58세, 여)의 배를 발로 세게 걷어차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