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47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구체적인 주장은 판단 부분에서 상술한다

).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반출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유용성)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