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그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 본건 피의계좌의 사용 용도), 사건 송치서, 기록 목록, 의견서
1. 수사보고 (C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사건 송치서, 기록 목록, 의견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회신 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