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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8. 23:53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막사 앞길에서, 위 막사에서 앰프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G 겔로퍼 이노베이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므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한 뒤 20m 가량 도주하고, 뒤따라온 경찰관들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과 경위 피해자 F(42세)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고 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야, 이 씨팔, 뭔 음주운전, 왜 시비야”라고 욕설을 하며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뒤, 체포를 시도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2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