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제1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해서는 무죄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만이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점]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유죄가 선고된 제2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의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제2원심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6.경부터 같은 달 10일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이 함유된 건조식물 형태의 ‘스파이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흡연한 사실은 있지만, 술에 만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