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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0 2020고단3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서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스팅거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팅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