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2)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P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와 1층 전부를,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피고 E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피고 F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피고 G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피고 H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피고 I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J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피고 K는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피고 L는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피고 M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피고 N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피고 O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E, H, I, O :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