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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3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미 두 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