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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8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1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3:0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서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 G7 ThinQ)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01:5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서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 스타일러스2) 1개, 롯데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교통카드 1장, 위 카드 및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검정색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회수 장면 건)의 기재

1. 수사보고(초동)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관한 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