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4 2015가합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36,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초순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D 답 2,215㎡, E 답 4,691㎡, F 임야 940㎡(이하 토지의 소재지는 ‘G’ 이하 주소만 표시하고, 위 세 필지의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분할, 전매한 후 그 차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3.경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그 무렵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2005.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7. 4. 및 2005. 7. 6. 2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소유관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소유권 변동일 소유자 D 답 2,215㎡ D 잡종지 2008. 8. 7. D 답 2,215㎡에서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모두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487㎡ 2007. 10. 22. I 주식회사 J 잡종지 350㎡ 2007. 10. 22. I 주식회사 K 잡종지 374㎡ 2006. 6. 9. L(원고의 지인) 2008. 6. 18. I 주식회사 M 잡종지 165㎡ 2007. 10. 22. I 주식회사 N 잡종지 353㎡ 2007. 10. 22. I 주식회사 O 잡종지 486㎡ 2007. 10. 22. I 주식회사 E 답 4,691㎡ E 주유소용지 2011. 10. 13. 지목이 ‘답’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348㎡ 2006. 6. 9. P Q 답 424㎡ 2006. 5. 4. R S 주유소용지 2011. 3. 9. 지목이 ‘답’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396㎡ 2006. 6. 9. T 2011. 3. 9. I 주식회사 U 답 408㎡ 2006. 6. 9. V(원고의 지인) 2008. 6. 18. 피고 W 답 482㎡ 2006. 6. 9. X(원고의 처) 2006. 12. 13. Y Z 잡종지 2008. 8. 11. Z, AE, AF, AH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485㎡ 2006. 6. 9. B AA 답 359㎡ 2006. 5. 4. AB AC 답 156㎡ 2006. 5. 4. AD AE 잡종지 239㎡ 2007. 10. 22. I 주식회사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