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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7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2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차례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으로 성명불상(일명 C, 일명 ‘D’, 일명 ‘E’)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3. 11.경 시흥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일명 ‘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수회 출력하여 문서 5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I’ PC방에서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수회 출력하여 문서 15장을 작성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