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0242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지급하였던 점’ 다음에 ‘[덧붙여 2011. 7. 2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5개 세대(203호, 302호, 303호, 403호, 503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후속계약에 정해진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액이 적게는 1,300만 원에서 많게는 1,989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고 D의 계좌에서 원고 B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들은 원고들로부터 무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36억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세대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세대별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자신들의 잔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아니한 채 이를 원고들에게 정산하여 교부한 셈이 되는바, 이 또한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정황으로 보인다], ⑤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H의 증언은 피고들과 위 증인의 관계나 그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을 제14호증의 기재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각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들이 위 401호의 분양에 관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2011. 9.경 해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