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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3: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E(2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응급실 전원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위도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