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건축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외 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 2의 횡령죄의 객체를 이 사건 도로부지 중 피해자 1, 2, 3의 지분으로 판단한 것이지 피고인 2 자신의 지분까지 횡령죄의 객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횡령의 점과 피고인들의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보관자로서의 지위 및 횡령의 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