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2914

시효연장을 위한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각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이율은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