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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0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속의 직원으로 근무 하다 회사를 그만둔 자이고, 피해자 ㈜C 은 서울 서초구 D 건물의 시행사이 자 위탁자로서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와의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 분양 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12. 01:10 경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위 D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 내 부속 창고에 이르러, 자신이 이전에 두고 간 짐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동의 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부속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1:50 경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위 D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 내 부속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밖에서 문이 잠기는 바람에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되자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부속 창고 출입문에서 철제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분리해 낸 후 이를 출입문 앞 바닥에 버려 놓도록 하여 위 부속 창고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여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피해 사진들, 수사보고( 사건 현장 등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참고인 F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 칩 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