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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7343 판결

(심리불속행)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786 (2012.11.16)

제목

(심리불속행)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동일세대원인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를 취득 하였는데, 이처럼 부부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는 농지 소유명의의 변경이 있었을 뿐 농가 전체로 보아서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273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7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