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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30 경 전 남 곡성군에 있는 피해자 B( 여, 20세) 의 주거지에서,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휴대한 채로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