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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가합10690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학원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주로 ‘F’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별지 기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학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5. 6. 16. 설립된 회사로, ‘B’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다. 피고 D는 2009. 12.경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강사, 학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9. 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겸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G은 2009. 12.경부터 원고의 남부지역본부 학원 인사행정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8. 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 행정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G은 2015. 6. 14. 원고의 학원 사무실에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학원 수강생들의 성명, 학교, 학년, 수강과목,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반별원생현황’ 파일 8개를 내려받았다.

피고 D는 2015. 7. 3. 원고의 학원 사무실에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학원 수강생들의 정보가 담긴 '원생현황' 파일 6개와 '원생정보관리' 파일 8개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은 다음 2015. 7. 9.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가지고 나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원고의 성과를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매출 감소 등 손해의 일부로 13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 D와 G이 내려받은 이 사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