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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8 2015가단1016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9. 7. 당진시 E 대 634㎡ 및 위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당진군 F 임야 634㎡ 및 위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위 임야 및 건물을 합하여 ‘F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만 위 F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따라 2013. 7. 4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1. 9. 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당진군 H 및 I 토지 중 D 지분(다만 위 D 지분은 2013. 7. 4.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F 부동산과 당진군 H 및 I 토지 중 D 지분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D은 2011. 9. 22.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J는 2011. 12. 26. K에게 2011. 11. 2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11. 12. 26.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1. 18. 임차권등기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카기57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3. 12. 19. 이 사건 부동산의 다가구주택 중 24.12㎡(비동 204호 또는 102동 204호로 불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계약일자 2012. 3. 21., 점유개시일자 2012. 3. 27., 주민등록일자 2013. 2. 13., 임차권자 원고로 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