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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E과 피해자 사이의 중개수수료 분쟁을 중재하여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E의 피해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으나,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여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