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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나8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U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은 1888년 7월이고, 그 배우자는 AM이며 배우자의 출생일은 1890년 4월생인데 ① U 출생일: 1888년(개국 497년) 7월, ② 배우자 AM 출생일: 1890년(개국 499년) 4월(갑 제15호증의 2) , 원고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AD의 출생일은 1888년 7월이고, 배우자는 AM로 출생일이 1890년으로 ① U 출생일: 1888년(고종 25년) 7월 12일(갑 제14호증의 9), ② 배우자 AM 출생일: 1890년(갑 제14호증의 10) 위 U과 족보상 AD은 동일인으로 보이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U의 동생들인 AN, AO, AP의 아버지는 모두 ‘AQ’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사람으로 원고 종원의 공동선조인 T(T, 字 AQ, 이하 ‘T’라고 한다)의 호도 ‘AQ’으로 같은바, 그렇다면 U(AD)은 위 T의 아들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은 위 등기 당시인 1956. 6. 7.경 약 4세부터 24세까지의 어린 나이이고 ① X: 1932년(단기 4265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24세(갑 제17호증의 3), ② Y: 1945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11세(갑 제14호증의 5), ③ Z(족보명 희완): 1940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16세(갑 제14호증의 7), ④ B: 1939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17세(갑 제14호증의 9), ⑤ R: 1946년(丙戌年)생으로 등기 당시 약 10세(갑 제14호증의 15), ⑥ D: 1952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4세(갑 제14호증의 8) T의 손자이거나 증손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