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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9 2017고단16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6] 피고인은 2017. 11. 7. 04:54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주방 유리 창문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로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0] 피고인은 2017. 9. 9. 17:00 경 군산시 E에 있는 FPC 방 1 층 현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픽 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의 진술서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한 점, 피해 액수,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