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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02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7,448,183원과 그중, 1 24,076,766원에 대하여는 2019.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대여 사실이 기재된 각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순번 일자 금액 변제기 1 2017. 5. 2. 4,000만 원 2017. 10. 2. 2 2018. 5. 16. 3,000만 원 2017. 10. 16. 3 2017. 8. 23. 2,000만 원 2018. 2. 23. 나.

피고 C은 2018. 4. 20. “총 원금을 2018년 5월 25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 이하 '2018. 4. 20.자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2,43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별지 ‘충당액 계산’의 ‘2. 충당액 계산’표 중 ‘변제일’ 및 '변제액'란 각 기재와 같이 2017. 5. 15.부터 2018. 7. 29.까지 합계 2,32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325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피고 B의 위 주장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합계 9,000만 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월 3부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의 3 및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