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부터 같은 해 10. 28. 00:00 경까지 영업장 안에 DJ 박스 등 음향시설, 우주 볼, 유색 레이저 등 시설을 갖추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 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영업장에 설치한 음향 및 조명 아래 손님들이 좌석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춤을 추었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장기간 반복되었다.
따라서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 [ 별표 17]에서 정한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