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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2 2018고정1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운영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인력파견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2. 1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71,840원, 부당 공제금 12,120원, 같은 G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23,600원, 부당공제금 21,708원, 2016. 2. 27.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51,21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71,8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2. 1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14,310원, 같은 G의 퇴직금 2,290,000원, 2016. 2. 27.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167,7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고발장, 피해자인적사항 및 체불내역

1. 임금대장(2016년 2월)

1. 각 도급계약서

1.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해근로자별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