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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2 2018가단34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9.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C회사 담당자라고 연결해 준 D 등은 C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위 직원들의 이메일에 첨부한 공문도 위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C회사(담당자 D)에 납품하겠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2014. 1. 14.부터 2015. 9. 25.까지 원고로부터 원자재구매비용으로 총 136,341,000원을 송금받아 C회사 직원을 가장한 집단과 거래하도록 하여 247,720,000원(물품대금 225,200,000원 부가세 22,52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등 물품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부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