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9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 소재 가정집에 상호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8. 4. 1.부터 2018. 4. 20.까지 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79㎡ 정도에 냉장고 1대, 씽크대 1 조, 탁자 1개, 의자 4개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정식 5,000원 등을 가정집에서 조리ㆍ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1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법 위반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