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등속 조인트용 윤활유 조성물 2) 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국내번역문제출일/출원번호: 2007. 5. 9/2006. 5. 10./2008. 8. 29./10-2008-7021217 3)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발명의 목적ㆍ과제해결원리ㆍ효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동차 내 등속조인트의 윤활 부위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등속 조인트용 윤활유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종래, 몰리브덴 디술피드를 함유한 리튬 비누 윤활유 및 황-인 형태의 첨가제를 함유한 극-압 리튬 비누 윤활유 등이 등속 조인트용 윤활유로 사용되었다. 근래에는 우레아 화합물이나 리튬 복합 비누 등을 증점제로 사용하여 유기 몰리브덴 화합물을 첨가한 저마모 및 내열형의 고온용 윤활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볼-타입의 등속 조인트는 복잡한 롤링-슬라이딩 작용이 적용되어 고면 압력하에서 윤활되기 때문에 마모를 일으키고 플레이킹 flaking(박리현상): 베어링의 회전으로 말미암아 전체 주면(走面)이 반복하여 접촉 하중을 받아 표면이 피로로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벗겨지는 현상. 을 발생시킨다. 등속 조인트의 마모를 저감하고 금속 피로에 의한 플레이킹을 억제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윤활유로서 우레아 윤활유에 몰리브덴 디알킬디오티오카바메이트와 몰리브덴 디티오포스페이트를 사용하여 10중량%를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식별번호 [0002]~[0004] 참조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 등속 조인트용 윤활유를 더욱 개량하여 등속 조인트의 마모를 저감하고, 금속 피로에 의한 플레이킹을 억제하여 더욱 내구성이 뛰어난 등속 조인트용 윤활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및 작용효과로 하며, 그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