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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울산 남구 B 근처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C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9고단250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C에서, 고객인 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을 낮춰줄테니 E무선신청서 가입자란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해당 신청서에 D의 서명을 받은 뒤, 마치 D가 신규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처럼 위 D 명의로 작성된 E무선신청서를 피해자인 ㈜E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D는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폰이 새로 개통되면 해당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4.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인 F로부터 E무선신청서 가입자란에 서명을 받은 후 마치 F가 신규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처럼 F 명의로 작성된 위 신청서를 피해자인 ㈜E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인터넷 가입 신청을 받으면 건당 70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 신청 의사가 없는 고객으로부터 신청서 가입자란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인 ㈜E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C에서, 고객인 D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유선신청서 2통의 가입자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