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금고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제1,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을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