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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4 2021고단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 급여, 생계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 외 B 와 2014년 초순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2014. 2. 27.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는 동해시 C 3 층에서, 2017. 4. 3. 경부터 현재까지 는 동해시 D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경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동해시에 기초 생계 급여와 기초 주거 급여를 신청하면서, 만약 피고인과 B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2 인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변동되면서 B 소유의 스파크 차량으로 인해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사실혼관계를 속이기 위해 거주지인 동해시 C 3 층을 B가 피고인에게 무료로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고인이 1 인 가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기초 생계 급여와 기초 주거 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로 된 동해시 C 3 층에 대한 무료 임대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 인은 위 무료 임대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B 와의 사실혼 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0. 경 기초 생계 급여 명목으로 445,4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80회에 걸쳐 기초 생계 급여 합계 15,923,850원을 교부 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기초 주거 급여 합계 8,825,920원을 교부 받아 총 24,749,7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 생계 급여와 기초 주거 급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