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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7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악 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5: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805호, 2015 고단 1591호( 병합)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