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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7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당심에서 2018. 10. 26.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었으나, 이후 계속하여 주소를 변경하며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