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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16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08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위 신용보증약정을보증번호 E F 체결일 2012. 2. 9. 2013. 2. 12. 보증원금 40,000,000원 340,000,000원(이후 331,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3. 2. 8.(이후 2018. 2. 2.로 변경) 2014. 2. 11.(이후 2018. 2. 9.로 변경) 토대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D이 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그 밖에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D이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8. 3. 9. 기업은행에 153,591,0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대지급금 1,575,106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미수위약금 63,340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D은 2017. 10. 19. 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10.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 B은 2017. 11.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7. 10.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8호증,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