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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3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7.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감미옥”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구 이매동 소재 건영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이 확인 가능한 것은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