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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1 2019고정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500만원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에 15만원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1,500만원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회신(수사기록 20면)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