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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0607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이 2010. 3. 25. 작성한 2010년 증서 제2860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E(대표이사 원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펜택에 핸드폰 백라이트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펜택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납품계획이 무산되면서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3. 4.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F에게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0년 제17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의 위 연대보증에 대한 안전장치로 2010. 3. 25.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2010. 3. 1.자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하여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0년 제28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차용금은 2010. 10. 4.을 기준으로 일부 변제되어 40,354,513원이 남았는데, 2010. 10. 4. 소외 회사가 차용인으로서, 원고, G 및 피고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F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 F B C

바. 원고는 2010. 11. 30.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0하단4403)을 하여 2012. 4. 12. 파산선고를, 2013. 3. 11. 면책결정(2010하면4401)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 2010. 3. 차용한 F에 대한 잔존 차용금으로 7,03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은 누락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1. 7. 30.경 채권자 F에게 ,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1. 8. 12. 4,000만 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