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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4 2018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1996.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001.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200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10:3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5.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8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8. 2. 15. 11:00 경부터 2018. 2. 17. 경 새벽 시간 대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서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대마초 종자를 가루 상태 혹은 그 원형을 빻은 상태로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소주에...